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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영치 활동은 상반기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또는 다수 건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 차량 ▲불법 주정차 위반 등 교통 관련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체납한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고액 또는 장기간 체납한 차량 등이다.

시는 체납 차량 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영치 대상 차량을 선별하고,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현장 단속 인력을 활용해 주요 도로와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ㆍ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영치 활동에 앞서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 안내를 제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이번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을 줄이고 공정한 납부 문화와 교통안전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 여부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과태료팀(031-310-5172~51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번호판이 보관된 차량 소유주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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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 시흥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화재ㆍ구급ㆍ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지날 수 있도록 돕는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접근하면 차량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는 스마트 교통 기술로, 긴급차량의 이동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를 접수한 소방본부와 경기도교통정보센터가 교통신호 정보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각 시군 관계기관에 공유한다. 시는 이 정보를 받아 우선신호 정보를 제공하고 최적 이동 경로를 산출해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긴급차량의 평균 출동 시간이 기존보다 50% 이상 단축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감소와 시민 안전 강화 효과도 예상된다. 특히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가능한 광역 단위로 운영돼, 장거리 긴급 출동 시에도 신호 단절 없이 연속적인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 관내 중심의 신호 제어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 경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