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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지원

1월 1일 발생 진료분부터 소급지원 가능
총 사업 예산 지난해 4억 → 올해 47억으로 대폭 확대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과 행정입원치료비 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1,215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과 응급입원치료비,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등이 지원됐으나 사업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4억 원(도비 100%)에서 올해 47억 원(도비, 시·군비 각 50%)으로 대폭 증가되고 시행 주체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31개 전체 시·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왕수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은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해 사업을 통해 마음건강케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를 확인한 만큼 올해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에 문의해야하는데, 현재 시흥시는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왕분소에서 상담 후 결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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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