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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도시공사, 전산시스템 통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추첨 확대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오는 7월부터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인터넷 추첨제를 확대 시행한다. 월정기권이란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면 해당 공영주차장을 1개월 동안 자유롭게 입·출차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용권이다. 

 기존 월정기권 운영 방식은 선착순 모집으로, 기존 이용자가 해지할 경우에만 순차적으로 대기자에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이로 인해 시민은 장기간 대기로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3월부터 신천, 대야권을 중심으로 추첨제를 도입하였고, 오는 8월에는 장곡, 장현, 하상, 하중권 주차장 10개소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월정기권 추첨은 전산을 통해 이루어지며, 당첨자는 6개월 요금을 선납한 후 해당 주차장을 6개월 간 이용할 수 있으며, 월정기권 홈페이지((https://parking.shsi.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시흥도시공사는 투명한 정기권 추첨 절차를 위해 현장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며, 오는 7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월정기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T. 031-488-6877) 에 문의하면 된다.

정동선 사장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추첨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며 “그간의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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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