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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티로더 컴퍼니즈, 브랜드 집단 경영진 업데이트 발표

(시흥타임즈) 에스티로더 컴퍼니즈가 자사의 브랜드 지도력을 강화하겠다는 지속적인 의지를 반영하고 회사 전반에 걸쳐 독보적인 역량과 입증된 실적을 올린 핵심 임원들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 구조를 크게 발전시킨 세 번째 브랜드 집단을 구성했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 제인 허츠마크 후디스는 회사 전체와 고급 미용산업계에서 보인 뛰어난 지도력을 인정받아 그룹 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특출한 경력을 통해 브랜드를 제고하는 전문성을 키우고 선두에서 마케팅과 역량의 향상을 이끌었으며 담당 브랜드의 포트폴리오가 부문, 지역 및 채널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눈에 띄게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그룹 사장으로서 에스티로더, 라 메르, 바비 브라운, 에이린, 오리진스, 아베다, 범블 앤 범블, 닥터 자르트, 두 더 라잇 싱 등의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담당한다. 그는 계속해서 파브리지오 프레다 에스티로더 컴퍼니즈 사장 겸 최고경영자에게 업무를 직접 보고하게 된다.

· 존 뎀시 그룹 사장은 담당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키게 된다. 그는 계속해서 맥, 클리니크, 베카, 투페이스드, 스매시박스, 글램글로우, 톰포드 뷰티를 관리 감독하고, 회사의 신규 브랜드 통합 역량에 대한 핵심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또 그는 계속해서 전사적 창의성 조직을 이끌면서 파브리지오 프레다 CEO에게 업무를 직접 보고하게 된다.

· 스테판 드 라 파베리는 에스티로더 및 에이린의 글로벌 브랜드 사장직을 계속 수행하면서 에스티로더 컴퍼니즈의 그룹 사장으로 승진했다. 스테판은 글로벌 브랜드를 강화하고 선도하는 데 우수한 실적을 쌓았고 브랜드 부문과 채널 전반에 걸쳐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사업지역 현지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이 승진에 반영됐다. 에스티로더 부문에서 그가 보인 성공적인 지도력은 그 브랜드가 전 세계 소비자층, 지역 및 채널 전반에 걸쳐 이룩한 엄청난 성과에 반영돼 있다. 스테판이 그룹 사장으로서 새로 관장할 브랜드 포트폴리오는 조 말론 런던, 아라미스 및 디자이너 프레이그런스, 르 라보, 달팡, 랩 시리즈, 바이 킬리안, 에디시옹 드 파르펭 프레데릭 말, 로딘 올리오 루소, 프리스크립티브 등이다. 그는 그룹 사장으로서 파브리지오 프레다 CEO에게 업무를 직접 보고하고, 에스티로더 및 에이린의 글로벌 브랜드 사장으로서 제인 헤르츠마크 후디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된다.

프레다 CEO는 “이번에 발전적으로 개편된 회사의 경영진과 조직 구조에는 ‘현재를 쟁취하기 위해 운영하고 내일을 선도하기 위해 변혁한다’는 우리의 접근방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점점 경쟁이 심화되는 미용 분야에서 계속 선도하고 회사의 특출한 경영진의 전문 지식과 역량 및 경험을 커다란 기회와 엔진에 결합시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더욱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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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3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장용호 시흥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