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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교육청, 2020 어울림공간 조성 학교 12개 선정

학교 유휴시설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 소통 공간 50교로 확대

[시흥타임즈]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유휴시설을 활용해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는 2020 어울림공간 조성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학교)협동조합 설립에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공간 활용이 가능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12교를 최종 선정했다. 이들 학교는 지원 예산 6천만 원으로 올해 말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마을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울림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2015년부터 ‘어울림공간’조성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12교를 포함해 총 50교로 확대했다.

‘어울림공간’조성사업은 학교가 마을이 함께 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교육(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해 사회적경제 체험으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경제교육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울림공간 운영 주체는 교육(학교)협동조합이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참여해 사업시설, 북카페, 모임터 등 수요자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올해 선정된 12개교는 학교 유휴시설을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 학교가게와 마을교육공동체 모임 장소, 쉼터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정수호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많은 학교에서 교육(학교)협동조합과 어울림공간 사업 참여를 희망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어울림공간이 학교를 넘어 지역 전체가 학습공간과 학습자료가 되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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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에서는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신고 창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3에서 운영하며,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 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장용호 시흥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