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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 집중단속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 주말 심야시간대 폭주족 등에 의한 도로 교통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내 주요 도로인 서해안로, 해송십리로, 수인로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과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시화방조제 입구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비롯해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속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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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