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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 집중단속 시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9월까지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소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 주말 심야시간대 폭주족 등에 의한 도로 교통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내 주요 도로인 서해안로, 해송십리로, 수인로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과 오토바이 이동이 많은 시화방조제 입구에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비롯해 운행차 소음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단속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시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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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