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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자활사업 참여자 사회보험료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237만 4,587원)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돼있는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국민연금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을 채용한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해 수혜대상과 지원 내용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031-310-26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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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