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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지가열람 및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총 1,491필지다.

개별공시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 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12월 28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균형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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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