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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ㆍㆍㆍ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 1.5억원 이하 전액, 1.5억-4억원이하 50% 면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997명으로, 8월 31일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 신청 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을 첨부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속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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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흥지사, 시흥노인복지관에 따뜻한 설 나눔 [시흥타임즈] 지난 11일,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김미옥)는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이선미)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설 명절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전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자 하는 공단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뜻을 모아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동체적 가치를 함께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올해 새로 시흥지사에 부임한 김미옥 지사장은 “시흥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활기찬 도시라고 느꼈다”며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이선미 관장은 “매년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명절을 앞두고 전달해주신 상품권은 어르신들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필요한 어르신들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