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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ㆍㆍㆍ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 1.5억원 이하 전액, 1.5억-4억원이하 50% 면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정부의「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3 개정안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997명으로, 8월 31일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 신청 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을 첨부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속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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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발간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6월 30일, 시흥시 산업 전반의 동향을 심층 분석한‘2025년 상반기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우리나라 경기전망 ▲ 경기도 경기동향 ▲ 시흥시 산업동향 ▲ 시화산단현황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 시흥 핫 이슈로 ‘시흥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이번 호부터는 시흥시 관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의 인터뷰를 새롭게 구성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시흥산업진흥원 임창주 원장은 "「시흥시 산업동향 리포트」는 시흥시 기업인들에게 경기 및 산업 전반의 변화에 따른 경영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산업의 흐름을 쉽게 전달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도 정책 개발 및 연구 아이디어 발굴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본 리포트를 연 2회(상반기 6월 말, 하반기 12월 말) 정기 간행물 형태로 발간 할 예정이며, 누구나 시흥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