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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민방위교육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민방위 교육은 비대면 방식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실시한다.

기존에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의 경우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의 경우 사이버교육 1시간 또는 비상소집훈련 1시간으로 실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차에 관계없이 모두 사이버교육 1시간으로 대체된다.

교육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24시간 접속이 가능하다. PC또는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민방위교육(www.cdec.kr)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교육을 받으면 된다. 총 60분으로 구성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한 위 객관식평가 70점 이상이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교육을 원하는 대원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올해에 한해 2020년도에 헌혈한 헌혈증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시할 경우에도 교육 이수로 인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면서도 민방위 대원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니 민방위 대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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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