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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7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와 현금 및 기타 차입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등 100여건이다. 

시는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가 허위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며,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은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렴한시흥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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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