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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추석 전 음식점 500여 개소에 수기명부 서식 제공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석 전 관내 음식점 등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해야하는 집합제한 업소를 돌며, 수기 명부 작성 서식을 전달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내용을 안내한다. 

최근 수기 명부 작성에 있어 각 음식점마다 다른 기준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해야 하기 때문에 수기명부의 보관을 철저히 하고, 4주경과 후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본인 거주지(시군구), 전화번호만 적도록 했지만, 음식점마다 명부 양식이 달라 방문객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시흥시는 집합제한 대상 및 관내 음식점에 시흥시 수기출입명부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명부 양식에는 이름을 제외한 방문시각, 거주지, 연락처 등이 포함돼 있고, 특히 확진환자 발생 시 접촉자를 특정하기 유리하도록 테이블번호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해당 양식을 관내 집합제한 대상 음식점 500여 개소뿐 아니라 집합제한 대상이 아닌 음식점들에도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추석 연휴 전인 29일까지 관내 음식점의 방역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명부 작성에 대해 직접 안내하며 점주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식당을 찾을 때마다 식당마다 명부 작성 기준이 달라 오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흥시만의 양식을 제작해 관내 음식점에 전달하고, 작성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대해 안내하기로 했다”며 “시흥시는 추석 연휴에도 샐 틈 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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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