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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달앱에서도 모바일시루 쓴다"

시흥시, 5개 배달앱과 상생협약 체결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소상공인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2% 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역화폐 모바일시루를 민간 배달앱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시흥시는 13일 시청 다슬방에서 5개 민간 배달앱 대표들과 함께 모바일시루-배달앱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제휴 협약에 따라 해당 배달앱에서 소비자가 모바일시루로 배달주문 결제를 할 경우 배달업체는 2% 미만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시흥시는 지난달 이 같은 조건에 부합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었다. 그 결과 5개 배달앱이 신청해 이날 협약에 참여했다. 시는 해당 앱 사용 촉진을 위해 관내 소상공인 조직과 맘카페 등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활성화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달업체는 기존 6~12% 보다 최고 5배 이상 낮은 수수료로 경비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5~10% 할인혜택을 받는 모바일시루로 결제가 가능해 상생의  골목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휴 협약 배달앱은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따), ㈜샵체인(소문난샵), 허니비즈(띵동), 주식회사 먹깨비(먹깨비), 시흥상생경제협동조합(오~시흥)이며 올해 연말까지 배달앱 가입 및 홍보 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적인 기반아래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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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