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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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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임대주택 임대료 2년간 동결

국민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역할과 책임 다할 것

[시흥타임즈]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전국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2021년 1월부터 2년간 동결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돕기 위해 전국 LH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며,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도 2020년 연말까지 연장한다.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각 단지별 최초 입주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임대주택 총 97만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000원,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절감되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기준, 임대상가·어린이집은 인하기간 연장에 따른 절감액 기준이다.

문정복 의원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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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받아 [시흥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청년, 노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 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여름철 폭염과 수해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은 재난 대응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의 제도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집중 청취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