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교원·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3년 이내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관련하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육아휴직 차별 등 평등권, 양육권 침해에 대해 16일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으로 15일까지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을 추가로 공개모집 한다.
헌법소원 청구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모든 노동자가 공무원과 같은 3년의 육아휴직, 2년의 유급 육아시간을 보장 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이나 장시간 기관 돌봄의 문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공동청구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