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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서 규제벽 허문 '자율주행 로봇'…임병택 시흥시장 로드체킹

[시흥타임즈] 기업에서 신기술이 적용된 로봇을 개발하고도 규제의 벽에 가로 막혀 실증이 어려웠던 자율주행 로봇이 시흥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1월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갔다. 

관련하여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6일 배곧생명공원에 직접 나가 순찰 로봇 ‘골리’의 정식 운영을 위한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골리는 전국 최초 순찰로봇이다. 기업의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시흥시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실증특례 규제개선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한 결과, 배곧생명공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기술 규제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끈 시흥시와 첨단기술을 현실화해 구현한 주식회사 만도는 안전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각종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이날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창훈 만도 부사장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정식 서비스를 위한 현장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 시장은 “시흥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 실현을 위한 K-골든코스트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써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만도의 앞선 기술들이 시흥시민에게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환류시스템이 구축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타 지자체와 기업에게는 규제 해결과정을 참고할 선도 사례이자, 충전 로봇·청소 로봇·주차로봇 등 스마트 시티 정착과 신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등으로의 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순찰 로봇 ‘골리’는 실증기간인 올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년간 주 3회(18시~23시) 운영된다. 정해진 노선을 GNSS에 따라 자율주행하며,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360도 촬영한다. 

촬영된 영상은 모니터링 요원이 실시간 관제하고 위급상황 발생시 112에 긴급신고하며 배곧생명공원의 야간 지킴이로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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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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