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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80세 이상 5만 원, 만 80세 미만 3.5만 원을 지급한다. 1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관련 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참전유공자 1,430여 명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 명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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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