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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유가족 수당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 80세 이상 5만 원, 만 80세 미만 3.5만 원을 지급한다. 12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관련 증명서 등),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참전유공자 1,430여 명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의 경우 사망 후 유가족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00여 명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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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