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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야신천권 ‘스티커 형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시흥타임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대야신천권 내 시계지역과 도심 내  교각 및 육교 벽면에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스티커 형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대야신천권에 관통하는 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교각 및 도심 내 육교 벽면 등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 형 불법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손이 닫지 않는 높이에 부착되어 있어 제거하기 어려웠다.

안전생활과에서는 교각이나 육교 등에 부착된 불법스티커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정비주간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주간에는 가급적 행위자나 광고주 인적사항들을 파악해 자진 제거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 주민 조직 및 지역 통장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안전생활과 주요 생활안전시책인 ‘두루두루 탐방(행정관찰제)’ 일환으로 추진되며,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통 조직 및 마을공동체가 참여한다. 다다마을관리기업과도 협력해 현장근무자로 하여금 내실 있게 집중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야신천권 불법광고물 신고는 안전생활과(031-310-269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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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