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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도시공사 장현지구 아파트 건설 상임위 통과… 첫 주택사업 본격화

시흥도시공사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원안가결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장현지구 B-10블럭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지난 9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열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장현지구 입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유발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점, 시장이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보류 약속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 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달 9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흥도시공사의 첫 아파트 건립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시의회 도시위는 “시 집행부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 민간사업자가 결정된 후 협약서 체결 전 협약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와에 사전에 공유하여 줄 것, 이후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지속적인 현황 보고를 진행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당초 학교부지 였던 B-10블럭 2만6123㎡를 LH가 주거용지로 변경시켜 매각하려 하자 이를 시흥도시공사가 매입, 439세대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장현지구 입주자 연합회는 지난 11월 18일 시흥시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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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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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