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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도시공사 장현지구 아파트 건설 상임위 통과… 첫 주택사업 본격화

시흥도시공사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원안가결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장현지구 B-10블럭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지난 9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월 23일 열린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장현지구 입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유발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점, 시장이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보류 약속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 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달 9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시흥도시공사의 첫 아파트 건립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시의회 도시위는 “시 집행부는 사업부지 인근 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할 것, 민간사업자가 결정된 후 협약서 체결 전 협약내용을 도시환경위원회와에 사전에 공유하여 줄 것, 이후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시의회에 지속적인 현황 보고를 진행할 것” 등을 주문했다.

한편, 장현지구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당초 학교부지 였던 B-10블럭 2만6123㎡를 LH가 주거용지로 변경시켜 매각하려 하자 이를 시흥도시공사가 매입, 439세대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장현지구 입주자 연합회는 지난 11월 18일 시흥시청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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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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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