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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코로나 극복, 푸드타임 주정차 단속 완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일반음식점도 영업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포장주문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고객 방문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카페, 음식점 등 인근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고 점심(11:30~13:30), 저녁(17:30~19:30) 각 두 시간 푸드타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차량(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초등학교 정문 앞),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 침해차량(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031-310-516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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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 ‘시설 개방’ 협약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관내 94개 모든 학교와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시흥교육지원청-학교-시흥시체육회’와 함께 지역사회 체육 활동 공간 확대와 교육공동체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시는 2022년 8월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최초 협약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에는 협약 연장을 통해 관내 94개교 중 85개교가 재참여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협약 상태였던 9개교도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이 마무리됐다. 협약에 추가로 참여한 학교는 배곧라라초ㆍ중, 서해초, 소래초, 시화나래초ㆍ중, 시화초, 군서고, 서해고 등 9개교다. 시는 협약을 통해 2년간 학교 개방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 보수비 등 운영비와 개방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시와 지역 주민, 학교가 상생하는 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관내 모든 학교와의 협약 체결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신뢰와 협력의 결실인 만큼, 학교가 지역의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