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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코로나 극복, 푸드타임 주정차 단속 완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일반음식점도 영업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포장주문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고객 방문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카페, 음식점 등 인근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고 점심(11:30~13:30), 저녁(17:30~19:30) 각 두 시간 푸드타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차량(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초등학교 정문 앞),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 침해차량(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031-310-516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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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아픈아이 돌봐준다... 시흥시, '아이누리 돌봄센터' 개소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23일 시흥대야역 인근 중앙산부인과의원 4층에서 ‘아이누리 돌봄센터(아픈아이 돌봄) 대야점’ 개소식을 열었다. 돌봄센터는 지난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왔다. 이날 개소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경기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감사패·표창장 수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은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아픈아이 돌봄센터로, 연면적 294.88㎡ 규모에 동적·정적 돌봄공간과 조리실, 사무공간을 갖췄다. 여기에 침대형 돌봄 공간과 휴식 공간을 추가로 마련해 일반 돌봄뿐 아니라 아픈아이 돌봄까지 가능한 통합형 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중앙산부인과의원과 10년간 무상 임대 협약을 체결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상생형 돌봄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의료 연계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갑자기 아플 경우 보호자가 직접 돌봄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부담이 컸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