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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코로나 극복, 푸드타임 주정차 단속 완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페,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카페에서는 취식이 불가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일반음식점도 영업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포장주문을 위해 특정 시간대에 고객 방문이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카페, 음식점 등 인근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고 점심(11:30~13:30), 저녁(17:30~19:30) 각 두 시간 푸드타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대상 차량(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초등학교 정문 앞), 교통흐름 방해 및 안전 침해차량(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정차단속팀(031-310-516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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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온동네 초등돌봄’ 전국 첫 민·관·학 협력 모델 가동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교육부가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 국정과제로 발전시킴에 따라,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돌봄 모델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 확산에 앞장선다. 지난 2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온동네 초등돌봄ㆍ교육 추진 방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ㆍ지역사회ㆍ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협력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하고, 총 240억 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15곳 이상 ‘온동네 돌봄ㆍ교육센터’를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2023년부터 ‘온종일돌봄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학교ㆍ지자체ㆍ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늘봄학교 연계ㆍ협력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초 민ㆍ관ㆍ학 협력 기반 시흥형 돌봄모델로 선정된 검바위초 거점형 아이누리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교육부 정책 발표에 맞춰 기존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흥교육지원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고, 돌봄 수요 분석과 서비스 조정을 체계화해 현장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