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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최근까지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운영과 관련 사업 이행실적이 전무한바, 본래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도내 친환경교통개선지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녹색교통 활성화를 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를 폐지하였다”며 “다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맞추어 보행우선구역에 계속적인 지원을 통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지원 근거 규정두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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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