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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광역17, 기초226)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특별하게 국민평가단을 공개모집한 후, 전문가 평가단과 함께 평가를 진행했다. 

시흥시는 ▲기관장(시장)의 보고서 표준화 지시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 ▲시흥시 자체성과평가 주민참여 대폭 확대 사례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사업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원스톱시스템 구축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사업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사업 ▲물왕동 경관협정 체결 사업 ▲우리동네 나눔주차장 조성 및 운영사업  ▲국내 최초 모바일 지역화폐‘모바일 시루’ ▲(전국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우리 아이를 지킨다 등이 국민평가단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혁신이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021년에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혁신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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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