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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50억 규모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시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2022년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는 2021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간 공개모집한다.

올해 제안사업 공모는 각 동 주민총회가 시작되는 8월 전에 사업적정성 심사를 마쳐 참여예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모 시기를 앞당겨 시행한다.

이번 공모규모는 50억이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시 정책 14억, 동 특화 14억, 동 지역 사업 22억 이내 범위에서 선정하게 된다.

공모신청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juminys.siheu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내 18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안된 사업은 동 자체심사, 부서검토, 예산 적정성심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심사, 주민총회 및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한마당을 거쳐 위원회 의결로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2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22일 개최한 2020년 제5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주요변경 사항으로는 △1년 365일 상시 접수창구 구축 △동 자체심사 과정 신설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참여예산 선정절차 확립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강화 및 차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며 이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열린 행정을 실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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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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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