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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 보수 등 보조금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1년에도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시흥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총 6억4,000만원이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4억4,000만원,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2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어린이놀이터, 옹벽, 옥상 방수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신설 사업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세대수 300세대 이상/승강기가 있는 경우 150 세대 이상)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의 70% 이내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12세대 초과 시 최대 1,500만원, 12세대 이하의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20%이상은 입주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세대 이상의 경우 2021년 1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세대 미만의 경우 2021년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도니다. 

시에서는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4월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가 유도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및 일반주택팀(310-2404, 244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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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