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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위기의 상가임차인 보호하라” 촉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 통과 촉구

[시흥타임즈]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상가임차인 보호 등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추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강득구 국회의원,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생존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의 발의 추진 등이 발표됐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일명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은 ▲ 감염병과 더불어 자연 재난을 상가임차인 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 ▲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영업 제한 시 임대료 청구 금지 및 일정 수준 이하 청구 의무화 ▲ 상가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 기간 동안 임대차 기간 연장 보장 ▲ 상가임대인 요구 시, 금융기관 대출금 및 이자 등의 상환 기간 연장·유예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법안을 만들고 실행한다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을 위한 초당적 차원의 논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에도 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정부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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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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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 수년간 하수 역류·침수… 시흥 하수관로 BTL, 부실시공 ‘사실로’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신천·대야·은행동 일대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결국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시흥시는 14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열린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보고회를 통해 “조사대상 3,557개소 중 142곳(3.78%)에서 부적정 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화조 미폐쇄·부실폐쇄 106건, 오수받이 매립·확인 불가 20건, 주변 지반침하 8건 등 다수의 하자가 드러났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명백한 부실시공, 감리단의 현장 확인 부족, 행정의 사후 검증 부실이 겹쳤다”며 “일부 구간에서는 의도적 은폐 정황까지 확인돼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집자주] 시흥 하수관로 BTL사업 부실 의혹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다. 본지는 2년간 현장을 추적하며 문제의 실체를 꾸준히 보도해왔다. 이번 기사는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를 포함해 그 과정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 ■ ‘스모킹 건’ 2023년 첫 제보… “하수가 역류하는데 원인을 모른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가을, 시흥타임즈에 접수된 한 제보였다. 대야동 상가건물에 거주하던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