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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소상인 자체재난지원금 9일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정부 재난안전지원금과 별도로 소상인에게 지급하는 ‘마음드림 지원금’ 50만원을 신청 없이 9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1년 여간 정부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온 소상인에게 시흥시가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것으로, 관내 1만1,000여 개소가 지급 대상이다.

특히 설을 앞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신청 접수 없이 9일부터 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 명단을 전달받아 이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이행 사업장을 선별했다. 

현재 확보된 명단은 대상자 전체의 80%가량이다. 확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설 연휴 전인 10일까지 8,700여 개소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지급된다. 나머지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신청 명단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지원한 소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은 사람 중 2020년 11월 30일 기준 시흥시에 사업자 등록을 두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인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다. 

다만, 무등록 사업자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자,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휴ㆍ폐업, 명의 이전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시는 이번 지원금 지급에서 누락된 사업자를 위해, 별도 오프라인 접수도 실시한다. 1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받을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신 소상인여러분은 진정한 연대와 상생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셨다”며 “이번 지원금이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고단한 소상인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형 마음드림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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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