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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주민안전생활사업 대상지 공모

대야신천권 대상

[시흥타임즈]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에서 주민과 함께 바꾸어갈 주민안전생활사업 대상지를 찾는다. 

대상사업으로는 ‘거주자(상가) 우선주차제’ 선정 지역 등 6개 분야 안전생활사업이다. 1억1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집중할 계획이다. 

주민안전생활사업의 경우 대부분 주민들의 제보와 참여가 개선과정과 효과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곳, 원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한다.

대상지역은 대야동과 신천동 관할 구역 내로, 사업에 따라서는 일정기간 또는 연중 신청을 받는다. 

총 6개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거주자(상가) 우선주차제 ▲주인 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 ▲나눔주차장 조성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스티커 부착 ▲원도심 내 재활용품 거점 수거지역 ▲마을도로 주민자율관리(행복홀씨) 지역 등 6개 분야가 있다.  

박명기 안전생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야신천권 원도심의 취약한 주차와 쓰레기문제, 무질서한 환경을 상당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기초질서가 살아나며 자치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주민안전생활사업 신청 및 문의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031-310-26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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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