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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기간 연장 안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의 기존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편입되는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과 동물장묘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숯가마 등),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이 15㎾ 이상인 습식시설(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 및 성형시설)이다.

특히 동일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가스류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총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단,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중앙난방식 포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사업장은 반드시 시설 용량 등을 확인해 올해 말까지 신고(허가)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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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흥을, "거북섬 상권 살리기 30억 긴급 편성" 촉구 [시흥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시흥(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와 시·도의원들이 시흥시에 거북섬 상권을 살리기 위한 긴급 금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거북섬 상권은 전국적으로 ‘유령상가’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시흥시는 2026년도 본예산에 거북섬 상권 특별지원 기금 10억 원을 포함한 실질적 금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지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별지원 출연금 10억 원을 긴급 편성해 경영난이 극심한 거북섬 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들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업 지원 10억 원 ▲일반 상가 지원 10억 원 ▲거북섬 일대 특별지원 10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편성해 시 전역 소상공인의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거북섬 상권 회생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시흥시의 예산은 주민의 삶터와 일터를 지켜내는 데 최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2026년 시흥시 재정의 목표는 주민의 생존과 재기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삶과 일터 지키기 30억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