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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기간 연장 안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9. 5. 2.)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외 6종류의 기존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신고(허가)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편입되는 시설은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과 동물장묘시설,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숯가마 등),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이 15㎾ 이상인 습식시설(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 및 성형시설)이다.

특히 동일사업장에 기준 규모 미만의 보일러 또는 흡수식 냉․온수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로서, 가스류 또는 경질유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총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만8,000킬로칼로리(kcal) 이상인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의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한다.

단,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개별 난방식 보일러(중앙난방식 포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국방·치안·교정시설에 설치된 보일러와 흡수식 냉온수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사업장은 반드시 시설 용량 등을 확인해 올해 말까지 신고(허가)를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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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