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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으며, 대국민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할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적용돼 해당 기간 내 신고하는 게 좋다. 

현재 시흥시는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많은 자진신고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미등록 된 지하수 시설이 많다. 

시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자진신고기간 동안에 모든 미등록 지하수시설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시민에게 더 좋은 수자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031-310-6082, 60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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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사전인터뷰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임직원과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인터뷰는 공사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공사 내부적으로 ▲재정구조의 제약 ▲개발·대행사업 간 협력 필요 ▲조직 및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 조직 전반의 문제인식이 도출되었다. 외부적으로는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정부·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기조 ▲ESG·탄소중립 요구 확대 ▲시민 기대수준 상승 등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이 주요 이슈로 지적되었다. 또한, 부서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조직개편과 기능 재배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발·대행·안전·혁신 등 공사의 핵심 기능을 균형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사전인터뷰는 우리 공사의 문제와 환경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중장기 전략 수립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전략을 마련해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