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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2021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 ~ 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다. 노후되면 석면먼지 비산으로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2014년부터 철거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4,988만원을 투입해 주택 13동과 비주택 3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주택 1동당 최대 344만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최대 172만원을 지원하며, 3월 4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슬레이트를 검색한 후 공고문 내 지원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준비해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31-310-5982)로 연락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기 위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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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