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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월곶동ㆍ방산동 불법매립 현장확인…확대 조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월곶동과 방산동의 산업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대량 불법매립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건축과는 지난 5일 중장비 2대를 이용해 9개 포인트를 지정하고 지하매설물 굴착확인을 실시한 결과, 4년 전 땅속 깊이 묻힌 정체불명의 대량 산업폐기물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절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환경시험 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는 물론이고,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 향후 처리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특히 산업폐기물은 철저한 허가업체만이 처리할 수 있다. 

▲무허가 업체의 처리와 보관, 무허가 영업 ▲허가받지 않은 차량으로의 운반 ▲산업폐기물의 미신고 처리행위는 중대한 환경범죄에 해당되어 추가 조치가 수반된다.

더욱이 이 지역의 침출수는 월곶동을 통해 배곧신도시와 남동구 주변으로 합류하는 길목이어서 수많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산업폐기물 불법매립이 확인됨에 따라 시흥시 건축과에서는 소관부서에 통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더불어 시흥시 건축과는 해당 지역 전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행위 당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해 별도의 행위자 특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행정조사와는 별도로 수사의뢰를 병행하며 철저한 처벌대상자를 구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 취약지역에 위와 같은 추가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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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