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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일제 합동단속

적발 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16일간) 시흥화폐 시루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즉시 행정처분,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시흥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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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증가... 시흥시, 예방수칙 강화 당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최근 5주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에게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는 방역수칙 강화를 당부했다. 최근 진행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25.8.13.) 결과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유행 패턴을 고려할 때 8월 중 환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는 한 해에 한두 차례 유행하며 상시 감염병화되는 과정에 있지만,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고위험군이 다중 밀폐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종사자와 방문자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고, 실내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수칙을 강화해야 한다. 시는 개학 이후 학교 내 단체생활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도 대비해 학생 대상 호흡기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관내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