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0.6.9.일부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이 허용된 상황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의 조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 방안 계획수립, 통행금지 또는 제한 구간 안전표지 설치,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통행확보를 위해 도로관리청, 경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군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예산 지원사항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