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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반려견 등록 해야"…미신고시 과태료

시흥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관내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의 신규 등록을 유도하고,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등)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의무이다. 

이를 어길 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내 동물등록 시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단순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유자변경의 경우 관련 부서(축수산과) 및 등록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병택 시장은 “관련부서에 자진신고 기간 첫날부터 문의 전화가 폭주해 시민 여러분의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동물복지팀(031-310-224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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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