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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도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원기준이 올해 체결 계약(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은 2억 원 이하, 지난해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로 다르다.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394가구 7,380여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도 사업예산 1억4,6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7월까지 총 297가구에 총 5,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도내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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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이라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알츠하이머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 시범사업’을 3월 9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정도를 혈액검사로 확인해 치매 발병 이전 단계에서 위험도를 예측하는 검사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1966년 이전 출생자)이다. 치매 환자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건강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이며, 시흥시치매안심센터 전화(031-310-5858, 6065, 6067)를 통해 선착순으로 총 1,100명을 모집한다. 검사 절차는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협약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혈액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약병원은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연세더바로병원, 조은내과의원 등 4곳이다. 이는 인지 기능이 정상인 단계에서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해 예방 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