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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희롱·폭언·폭행 이제 그만!”

시흥시, 열린민원실 직원 안전보호 위한 스티커 제작 배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시민들의 방문이 잦은 시청 열린민원실을 비롯해 19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차량등록 민원실 등에 근무하는 민원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폭언·폭행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시 관내 각 기관·부서에 폭언·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600매 제작·배포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욕설과 인격 모독, 상습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배치, 통화 녹음 전화기 비치, CCTV 녹화 설치 등의 예방 활동을 조치했다.

시는 악성민원 피해자 발생 시 심리치료와 의료비 지급, 휴가 지원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송미희 시흥시의원이 최근 단독 발의해, 오는 12월 의회심사를 앞두고 있다. 동 조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임시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직원도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배려했다.

박광목 시흥시 행정국장은 “공무수행 중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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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코센터, 수도권 유일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 지정 [시흥타임즈] 시흥에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시흥시는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2025년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시흥에코센터와 경상남도환경재단 등 총 2개 기관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다. 기존 지정 운영기관 1곳(광덕산환경교육센터)을 포함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총 3개 기관에서 2급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시흥에코센터는 이미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다년간 기초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2급 신규 지정을 계기로 2026년부터 2ㆍ3급 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며, 한층 체계적인 단계별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시흥시의 환경교육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