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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31,766건, 172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된다. 

납기는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인 12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존재하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흥시민에 대한 세정 서비스 향상은 물론, 세정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031-310-2093, 20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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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시흥타임즈] 2일 시흥시는 2024년 본 예산보다 1154억원 증액된 1조739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2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정부 내국세 및 부동산 거래 축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사업별 계획된 투자사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무적인 경비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했다. 또한, 전년도 내국세 감소로 인해 투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해 적시 투자가 필요하다는 시흥시의회의 지적을 고려해 도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대중교통 개선과 문예회관 및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 조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싱크홀(땅꺼짐 현상)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재해 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도시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경기도와 대도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