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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민과 마을, 학교가 연대하는 '시흥 마을교육자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교육도시 시흥의 주요추진 방향인 마을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2022년 시흥마을교육자치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마을교육자치는 시민이 교육정책을 만들고, 마을과 학교의 연대를 통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는 2021년 12월에 제정된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흥교육회의 구성을 논의한다. 또한, 마을교육자치의 선도 도시로 주민자치와의 협력 포럼, 전국단위 마을교육자치 포럼 등을 통해 마을교육자치의 미래를 제안하고 실천해갈 계획이다.

마을교육의제 형성을 위해 통합교육자원조사를 추진하고, 마을에서는 우리마을교육수다방, 학교 안에서는 동네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의제를 발굴한다. 

발굴된 의제는 동별 마을교육자치회가 직접 실행하거나 마을교육거점센터를 통해 추진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했다.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를 통해 이를 확산하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민간단체 등 11개 기관 600여 명에게 시흥마을교육자치 사례를 전파했다. 이로써2021년, 전국 기초단체 매니페스토 공동체 강화 분야 우수사례 우수상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풀뿌리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삶 가까운 곳에 언제나 건강한 교육공론장이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마을단위 교육공론장인 동별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하고자 오는 1월 13일까지 ‘2022 시흥마을교육자치회’를 공모한다. 

구성된 마을교육자치회는 교육자원, 교육공간, 교육프로그램과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마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교육의제 실천사업 추진 또는 거점센터 실행협력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시흥의 마을교육자치회가 연합해 교육현안의 정책 도출과 발전 방안 논의에 힘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교육이야말로 시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정책이 필요한 분야로 시민과 학생들의 이야기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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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