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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올해 8월 4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다.

시흥시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됐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묘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를 소유한 시민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里)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과거와 다르게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평가액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확인서 발급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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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사전인터뷰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의 일환으로 임직원과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인터뷰는 공사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전략 수립에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터뷰 과정에서는 공사 내부적으로 ▲재정구조의 제약 ▲개발·대행사업 간 협력 필요 ▲조직 및 인력운영의 어려움 등 조직 전반의 문제인식이 도출되었다. 외부적으로는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정부·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기조 ▲ESG·탄소중립 요구 확대 ▲시민 기대수준 상승 등 대내외 환경변화 요인이 주요 이슈로 지적되었다. 또한, 부서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조직개편과 기능 재배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개발·대행·안전·혁신 등 공사의 핵심 기능을 균형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사전인터뷰는 우리 공사의 문제와 환경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중장기 전략 수립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전략을 마련해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