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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 민생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9,7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9,400만 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 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1,973만 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착한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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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지역사회 한자리에…시흥 치안 협력 방안 논의 [시흥타임즈]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시흥경찰서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일 시흥경찰서에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장대석·안광률 경기도의원, 임창락 시흥경찰서장, 유일근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시흥경찰서 협력단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치안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자치경찰제 및 주요 정책사업 설명, 치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대석 도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도의원 역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민과 자치경찰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공감형 치안 정책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