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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 민생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9,7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9,400만 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 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1,973만 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착한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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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거북섬서 일년내내 흥나는 '사계절 축제' 연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올해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이해 시화호 거북섬에서 사계절 축제를 개최한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봄맞이 ‘달콤축제’, 여름 ‘해양축제’, 가을 ‘그린 페스타’, 겨울 ‘산타 페스타’로 이루어진 ‘거북섬 사계절 축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거북섬 사계절 축제는 △환경오염을 극복한 시화호의 지역적 특색과 정체성을 살리고 △관내 제조업체, 소상공인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최대 다수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지속적이고 입체적인 축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작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거북섬 별빛공원과 거북섬 마리나 경관브릿지에서 열리는 ‘거북섬 달콤축제’다. 봄에 어울리는 달콤한 디저트를 주제로 한 축제로, 시흥시 관내 카페, 디저트 판매 업체와 연계해 쿠키, 케이크 등을 판매하는 디저트 페어,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보는 달콤 디저트 공방, 봄에 어울리는 수공예품을 제작하는 달콤 만들기 공방 등 이색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흥시는 또, 듀엣가요제, 버스킹 등 각종 공연과 거북섬 곳곳에서 즐기는 스탬프 투어,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 등을 마련함으로써 디저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