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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코로나 민생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재산세 감면,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감면 세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한 번이라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한 임대인이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접수를 통해 총 697건 1억9,700만 원의 감면이 이뤄졌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영업금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당초 세액 대비 90~93.75%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총 211건 6억9,400만 원의 세제혜택이 이뤄졌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는 지난해 2020년 2월부터 지방세 징수유예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 16건 총 8,644만 원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36건 총 21억1,973만 원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유예가 필요한 기간까지 세무조사 연기 1건 등이 이뤄졌다. 

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다양한 방식의 세제 감면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신 착한임대인과 영업제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응원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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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치매 예방·조기진단 강화 ‘치매 안심케어’ 체계 구축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치매 예방을 위해 매년 1만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시행하며, 체계적인 치매 안심케어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25년 시흥시는 인지선별검사 7,000명, 진단검사 1,482명, 감별검사 160명 등 조기 검진을 시행해 치매 조기 발견과 맞춤형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ㆍ임상평가ㆍ협력병원 치료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운영하고, 치매 진단자에게는 28개 치매안심주치의와 연계한 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치매 예방을 위해 인지강화교실 47회기(268명 참여)와 치매 예방교실 288회기(3,182명 참여)를 운영하며, 기억력 향상과 문제 해결 능력 증진을 돕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인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민체력100 시흥체력인증센터와 협력해 3개월간 주 3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개인별 체력에 맞춘 운동을 통해 근력·균형 능력 향상은 물론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 안정 등 전반적인 신체ㆍ정신건강 개선 효과를 얻었다. 이형정 시흥시보건소장은 “조기 검진부터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