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변호사 18명, 법무사 8명, 세무사 3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해 월·화요일은 생활법률상담을, 수요일은 세무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시흥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은 신청인이 시흥시청 내 시민호민관을 방문해 법률상담관과 대면 또는 화상 방식으로 면담할 수 있다.
시민호민관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동네 변호사를 이용하면 된다. 동별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우리동네 변호사는 방문 상담이 원칙이나, 코로나19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전화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 분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사·가사·형사 등 생활법률과 부동산 매매·등기·임대차 계약, 국세·지방세 등 세무 관계에 대한 사항 등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약 문의는 시흥시청 호민관실 내 법률상담실(031-310-292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