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12.8℃
  • 황사서울 8.4℃
  • 황사대전 9.9℃
  • 황사대구 17.3℃
  • 맑음울산 20.8℃
  • 황사광주 9.5℃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6.5℃
  • 황사제주 13.7℃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9.4℃
  • 맑음강진군 11.9℃
  • 맑음경주시 19.9℃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기획부동산의 수상한 거래, 알고리즘 활용해 감시”

경기도,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완료
경기부동산포털 내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대한 위치 안내서비스 제공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가 자체 개발한 이번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은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거래금액이 공시지가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우,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투기거래를 판단한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도는 이번 시스템으로 실시간 의심 거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시‧군 등으로부터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셈이다.

실제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본격 가동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의 거래패턴(알고리즘)을 분석한 결과, 도는 불법 의심 거래 198건을 발견했다. 

도는 정밀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거짓 신고 등 위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천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11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거래대금 확인 불가 및 불법 증여 의심 사례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만 아니라 과거 거래 내역도 계속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기존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 서비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안내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와 제보자의 신고도 접수해 주기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시간으로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확인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을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시흥시, 위기청소년 월 최대 45만 원 지원… 3월 31일까지 집중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법률·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족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이 심화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위기청소년 45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부터 24세 이하 관내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월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