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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형 공사장의 미세먼지 잡아라, 시흥스마트허브 집중 관리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이로써 2022년 현재, 2019년 대비 초미세먼지 20% 감축 성과를 내며,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10% 이상 저감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시흥시 중장기용역 연구과제에 따르면, 시흥시 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는 비산먼지(59.5%), 비도로오염원(17.1%), 도로오염원(16.5%)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특히 미세먼지 대기오염 발생 기여도가 높은 시흥스마트허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대형 공사장 28개소의 집중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 유도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시민자율신고제 운영, ▲현장소장 간담회 개최, ▲1공(사장)1공(무원) 지정전담제 운영, ▲첨단기기 활용으로 불법행위 감시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면면을 살펴보면, ‘시민 자율신고제’는 비산먼지 사업장 민원신고 접수 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안내하고, 즉시 담당자가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결격사유 조회 후 포상금을 지급하되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현장 소장 간담회’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를 자발적으로 강화하며, 사업장의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한다.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를 운영’해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담당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팀과 한 팀을 이뤄 사업장을 점검하고, 점검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활용해 특별관리 전후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화해 객관화한다.

끝으로 과학적인 조사와 측정을 위한 드론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장소나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넓은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주거 밀집지역 내 공사장 감시 강화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는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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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