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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조정식 의원, '배곧 한라 1·2차 우회 도로 개설' 주민 간담회

[시흥타임즈]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이 지난 3일 ‘배곧 한라 1,2차 우회 도로’ 개설과 관련해 배곧 한라 3차 입주민 5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역구 시·도의원 및 시흥시 대학협력팀장, 서울대 관계자, 배곧대교 이충목 사장 등이 참석해 우회 도로 개설에 관한 건의사항 및 현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도로 개설 안에 대한 방향성을 구상 중이다. 교통량 조사 후 결과를 보고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우회 도로 개설 시 교통 혼잡, 한라 3차 진입로 협소 문제, 해안 도로 방향 진출로 추가 설치, 신호체계 및 불법 유턴 차량 문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배곧 한라 1,2차의 입·출입구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시점에 서울대에서 부지 무상 제공과 개설사업비 지원이란 큰 결정을 해줬다. 한라 1,2차 입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도로 개설이지만, 그로 인해 한라 3차 입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잘 듣고 지혜로운 방안들을 찾겠다”고 했다.

또 이동현 도의원은 “한라 3차 진입 시 좌회전 신호주기가 짧은 것을 확인했다. 신호주기, 신호체계 등의 문제에 대해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겠다. 현재 우회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통량 관련 조사 후 최종 노선이 정리될 때까지 충분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국회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우회 도로뿐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역 현안에 관심 가지고 주민 간담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 며 “교통량 조사 후 주민들에게 자료제공을 해 줄 것”을 시흥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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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