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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군자동 주민자치회, 오는 27일 제2회 주민총회 열어

[시흥타임즈] 군자동 주민자치회가 오는 27일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산들공원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군자동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이후, 제1회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종료한 내실 있는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동네한바퀴 및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한 마을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올해 주민총회에 상정된 사업은 총 16개로, 청소년 문화사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수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도시미관 개선 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주민총회 진행은 사업 설명 및 주민투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 주민들의 볼거리를 위한 버스킹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이우재 주민자치회장은 “지난해 진행된 제1회 주민총회가 군자동 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19개 동 중 가장 많은 성원을 받아 마무리된 만큼, 이번 주민총회에도 군자동 주민들이 활발히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전개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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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