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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1,485원…올해보다 3.1% 상승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반영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제8회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9월 8일부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수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 원 달성, 2022년 1만1,141원까지 올랐다. 이는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강현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의 합리적 심의와 토론으로 결정한 만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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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집중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8월 9일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 및 급식ㆍ위생 전수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하절기 감염병 질환 및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태풍ㆍ집중호우ㆍ화재 등을 대비한 시설 건축물 안전관리 확인과 실내 공기질, 방역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우선 시흥시 전체 어린이집 423곳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이 중 급식 인원 50인 미만 어린이집 267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안전 분야의 ▲소방ㆍ전기ㆍ가스안전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미세 먼지 관리대책 등이 있으며, 급식ㆍ위생 분야의 ▲교직원 개인 위생관리 ▲조리ㆍ급식 관련 청결 ▲식단표 관리, 급식 경영관리 등이 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조치로 원아의 가정에도 안전한 급식 및 위생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규정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신화철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여름철에 접어들기 전 각종 재해와 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