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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시흥타임즈]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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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매화산업단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지난 8월 20일, 시흥시 매화일반산업단지 내 선우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시흥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운영, 매화산단경영인협의회가 협조하여 추진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직장 내 원활한 소통 및 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2025년 3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로 운영되었으며,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어 강사를 직접 산업단지로 파견해 근로자들이 근무 이후에도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특징이다. 수료식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를 마친 뒤 오후 7시부터 진행되어, ▲수료장 전달 ▲학습 성과 공유 ▲수료자 소감문 발표 ▲기업 대표의 격려 등이 진행되었으며, 수료자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한국어를 배워 자신감이 생겼다.”, “지역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학습 성과를 함께 나누었다. 임창주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기업에서 안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