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10.0℃
  • 맑음서울 6.2℃
  • 구름조금대전 1.8℃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5.7℃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0.3℃
  • 구름많음제주 10.6℃
  • 맑음강화 2.5℃
  • 흐림보은 0.4℃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시흥타임즈]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차후 건물을 매각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해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임대인의 요청이었고, 임차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날 특약사항을 삭제하고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종전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은 채 2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B시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로 다른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공인중개사법 등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중개수수료도 받지 않고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행심위는 공인중개사제도를 두는 목적은 사인 간의 부동산 거래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가를 받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병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었고 대가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위법이 명백하다”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다 계약자 본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작은자리복지관, '전문의와 함께하는 독거 어르신 건강관리' [시흥타임즈]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현미)은 지난 11월 20일 ‘우리함께 뚝딱뚝딱 행복울타리’ 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22명과 종사자 21명을 대상으로 노인 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특히 박운식 가정의학과 전문의(前 소래가정의원 원장)를 초청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황모 어르신은 “프로그램 덕분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 행복했다. 마지막까지 건강교육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단백질 섭취 잘 챙기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복지관에 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모 어르신은 “몇 달 동안 형님·아우처럼 지내며 텃밭도 가꾸고 함께 요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에 의사선생님까지 오셔서 건강을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행복울타리’ 사업은 미래에셋생명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후원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총 21회기에 걸쳐 운영됐다. 텃밭 활동, 요리교실, 나들이, 자조모임,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