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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불가

시흥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관련 홍보에 나선다. 

이번 규제는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추가됐고, 무상판매 금지 품목이었던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종합소매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위반사항 적발 시 기존 시행중인 품목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 시행되는 품목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확대된 1회용품 규제품목 사용을 1년 동안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1회용품 감량 참여와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데 집중한다.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서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시정소식>시정정보>새소식)에 게재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달 초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면서 “그간 코로나19 확산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분위기 형성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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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