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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 불가

시흥시,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관련 홍보에 나선다. 

이번 규제는 2021년 12월 31일에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에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이 추가됐고, 무상판매 금지 품목이었던 비닐봉투 및 쇼핑백은 종합소매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위반사항 적발 시 기존 시행중인 품목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확대 시행되는 품목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에는 확대된 1회용품 규제품목 사용을 1년 동안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1회용품 감량 참여와 시민들의 실천을 유도하는 데 집중한다. 1회용품 규제대상 업소에서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시정소식>시정정보>새소식)에 게재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달 초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면서 “그간 코로나19 확산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분위기 형성에 따른 1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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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