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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제출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일 시흥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흥시의회는 2일 제308회 본회의를 열어 시흥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일부 지방세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감면 대상자에게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과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며,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해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이를 통해 깊은 실의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가족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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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