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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삼일’이 ‘작심일년’ 되는 운동 계획 세우기

 

(시흥타임즈)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독서, 외국어 공부, 금연, 다이어트 등 각자 저마다의 계획을 세우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운동이다. 하지만 운동은 건강 관리에 필수이지만 계획 세운 만큼 끝까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다.

'작심삼일'이 '작심일년'이 되는 운동 계획 세우기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대한체육회와 함께 소개한다.

1. 운동 서약서 작성

운동에 대한 마음가짐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2. 목표 설정

너무 높은 수준은 피하고, 실현 가능한 장기,단기 목표 세우기

3. 매일의 운동 기록

하루하루의 운동 일지를 써 자신의 성과를 확인. SNS 등에 공개적으로 올리면 더 큰 동기부여 가능

4. 운동 자극제 활용

운동 시간 알림이나 앱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운동 습관화

5. 함께 하기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등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의지 끌어올리기

6. 적절한 보상하기

맛있는 식사, 취미 즐기기 등 운동 후 스스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통해 운동 심리 자극

7. 운동 즐기기

운동을 스트레스나 하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즐기기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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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